제목 | 2018학년도 제4회 모의 TOEIC 시험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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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너지바이오대학 | 조회수 | 1565 | 날짜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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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제4회 모의 TOEIC 시험 실시 안내
2018학년도 제4회 모의 TOEIC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응시대상 : 재학생 및 수료생(대학원생 포함)
2. 시험접수 : 인터넷 접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 국제교육 / 어학교육 / 프로그램 신청
3. 시험방법 : 모의 TOEIC(지필식 시험) - 시험문항 : LC Part 100문항 및 RC Part 100문항, 총 200문항
4. 시험일정 - 시험일자 : 2018.06.16.(토) 09:50 ~ - 접수기간 : 2018.06.02.(토) ~ 06.11.(월) - 성적발표일 : 2018.06.22.(금)
5. 시험장소 : 어학원 지정 고사장
6. 성적우수자 혜택 : 모의 TOEIC 응시자 중 성적우수자(750점 이상) 드림마일리지(30) 제공
7. 응시료 및 납부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시험접수와 동시에 결제 진행, 8000원/1인(개인부담)
8. 수험생 유의사항 -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입실 완료 -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 부착된 기한 전 여권, 사진 부착된 학생증(모바일 학생증 불가) , 컴퓨터용 싸인펜 * 신분증이 없는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9.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기간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통신 전자 기기(핸드폰,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도중 울리거나(벨, 진동 등) 작동(오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③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①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⑤ 시험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 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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