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졸업유예 취소신청 안내
학사관리규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군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취업 등)가 발생하여
졸업유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본인 해당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2017. 3. 2 ~ 5.30까지 접수 : 졸업유예취소신청서, 등록금반환신청서, 졸업유예취소신청관계증명서류, 통장사본등
- 2017.5. 31 ~ 6. 21(종강일)까지 접수 : 졸업유예취소신청서, 졸업유예취소신청관계증명서류, 졸업유예 취소자 성적 포기원
ㅇ 취소신청 접수일 (해당학과) : 2017. 3. 2. ~ 3. 31. 까지 접수 (등록금 반환금액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ㅇ 취소신청 접수일 (해당학과) : 2017. 4. 1. ~ 4. 30. 까지 접수 (등록금 반환금액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ㅇ 취소신청 접수일 (해당학과) : 2017. 5. 1. ~ 5. 30.까지 접수 (등록금 반환금액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ㅇ 취소신청 접수일 (해당학과) : 2017. 5. 31.~ 2018. 2. 28.까지 접수 (반환금액 없음)
* 문의사항은 학사지원과(970-6035)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