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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제 실시 안내
작성자 에너지바이오대학 조회수 1929 날짜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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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제 실시 안내

 

 

1.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0.02.13.(목) ~ 02.14.(금)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후 분할납부신청서(출력물)와 첨부서류 제출까지 포함한 기간임

* 신청기간 이후 분할납부 신청 불가

 

2. 분할납부 대상자 : 학부 재(복)학생 중 희망자

    * 특례편입생도 신청 가능 (단, '분할납부 제외자' 해당 시 신청 불가) 

 

3. 분할납부 제외자

- 학자금 대출자

- 재학생 중 수업료 50% 이상의 장학금 수혜자 (교내, 교외, 국가장학 모두 해당)

-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이하인 자 (학점제 학생 해당)

- 해당학기 신, 편입생, 전과, 재입학자, 졸업학기, 졸업유예, 수업연한초과, 수료생 해당자

- 해당학기 휴학 계획이 있는 자

- 분할납부 등록금 미납자 및 연체 경력이 있는 자

 

4. 분할납부 신청 일정 및 절차 : 첨부파일 참조

 

5. 등록금 분할 납부 횟수 : 학기 중 매월 총 4회

 

6. 등록금 납부 방법 : 고지서 은행납부 또는 본인 가상계좌 납부

* 등록금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계좌이체)하면 등록 처리됨

1차 납부에만 신용카드 납부 가능, 2~4차 납부에는 신용카드 납부 불가

 

7. 유의사항

1) 분할납부자로 선정되면 해당학기 휴학신청에 제한을 받음

2) 1차 납부기간(2월 중) 미납 시, 재학생 추가 등록기간(3월 중)에 납부 가능

    * 분납 1회차 미납 시 미등록 재적 처리됨

3) 최종 4회차 미납 시 학칙 제60조(제적)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반환되는 등록금은 없음

   * 추후 재입학 시, 분할납부 대상자 제외됨

4) 학기 중 4회 납부기간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 공지 이외 개별통지 없음

   * 미통지에 따른 미납부에 대해 답변 불가, 납부일정 개인관리 요망

5) 자퇴 시 등록금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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