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학년도 1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 납부제 실시 안내 | 날짜 | 2019-01-22 | 조회수 | 1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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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너지바이오대학 | |||||||||||||||||||
첨부파일 | ||||||||||||||||||||
2019학년도 1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 납부제 실시 안내
1. 분할 납부 대상자 : 학부 재(복)학생 중 희방자 * 특례편입생도 신청 가능 (단, '분할 납부 제외자' 해당 시 신청 불가)
2. 분할 납부 제외자 - 학자금 대출자 - 재학생 중 수업료 50%이상의 장학금 수혜자(교내, 교외, 국가장학 모두 해당) -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이하인 자 - 당해학기 신, 편입생, 전과, 재입학자, 졸업학기, 졸업유예, 수업연한초과, 수료생 해당자 - 당해학기 향후, 휴학 계획이 있는 자 - 분할납부 등록금 미납자 및 연체 경력이 있는 자
3. 분할납부 신청 기간 : 2019.2.14.(목) ~ 2.15.(금) * 인터넷 신청 후 분할 납부신청서(출력물)와 첨부서류 제출 포함한 기간임 * 동 기간 이후 분할 납부 신청 불가(복학생 포함)
4. 분할납부 신청일정 및 절차 : 첨부파일 참조
5. 등록금 분할 납부 횟수 : 학기 중 매월 총 4회
* 학기제 적용 학생의 경우 납부할 등록금의 균등 1/4 분할
6. 등록금 납부 방법 : 고지서 또는 본인 가상계좌 납부 * 모든 금융기관에서 등록금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계좌이체)하면 등록 처리됨. * 1차 납부의 경우에만 신용카드 납부 가능
7. 유의사항 가. 1차 납부기간(2월 중) 미납 시, 재학생 추가 등륵기간(3월 중)에 납부 가능 * 분납 1회차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됨 나. 최종 4회차 미납 시 학칙 제 60조(제적)에 의거 제적 처리됨 * 추후 재입학 시, 분할납부 대상자 제외됨 다. 학기 중 4회에 걸친 납부기간 학교 홈페이지 공지 이외 개별통지 없음 * 미통지에 따른 미납부에 대해 답변 불가, 납부일정 개인관리 요망 라. 자퇴 시 등록금 반환 (반환금액 첨부파일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사무국 재무과(02-970-6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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