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 신청 안내 | 날짜 | 2019-01-16 | 조회수 | 1751 | |||||||||||||||||||||||||||
---|---|---|---|---|---|---|---|---|---|---|---|---|---|---|---|---|---|---|---|---|---|---|---|---|---|---|---|---|---|---|---|---|
작성자 | 에너지바이오대학 | |||||||||||||||||||||||||||||||
첨부파일 | ||||||||||||||||||||||||||||||||
2019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 신청 안내
1. 대상자 : 2018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수료(예정)자 제외)
2. 신청자격 : 학칙 제82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다만, 조기졸업신청자 제외 *졸업요건 : 8개 학기 및 140학점(3학년 편입생은 4개 학기 및 70학점)이상 이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3. 유예기간 : 최대 1년(2개학기) 범위 내
4.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학칙-학적변동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5. 신청 및 기타 일정
5. 등록금 1) 학기제(2012년 이후 입학자)
2) 학점제 : 입학연도별 학점 당 등록단가와 동일
6. 참고사항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 부여(학사학위취득 유예생)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위수여 전 정해진 기간에 0학점이상을 수강신청 및 등록해야 하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기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단,“F”및“W”제외)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 후 정정 불가(단, 폐강된 경우 제외) ㅇ 유예기간 동안 휴학 및 취소 불가(단, 사망, 군입대, 임신, 질병, 취업 등 예외) ㅇ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 제3절(졸업유예) 참고 요망(일부규정 개정 예정) ㅇ 문의처: 교무처 학사지원과 (☎ 02-970-6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