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신청 안내 | 날짜 | 2019-07-17 | 조회수 |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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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너지바이오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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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신청 안내
1. 대상자 : 2018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수료(예정)자 제외)
2. 신청자격 : 아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다만, 조기졸업신청자 제외 *졸업요건-8개 학기 및 140학점(3학년 편입생은 4개 학기 및 70학점) 이상 이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3. 유예기간 : 최대 1년(2개 학기) 범위 내
4. 신청방법 - 학생 본인 :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학사지원과 : 승인
5. 신청 및 기타 일정 1)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및 수강신청 - 일시 : 2019.08.05.(월) 09:00 ~ 08.07.(수) 18:00 (본 수강신청과 동일) 2) 등록금 납부(0학점 포함) - 일시 : 2019.08.12.(월) 09:00 ~ 08.13.(화) 16:00 (미등록 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및 졸업처리)
6. 등록금 - 학기제 (2012년 이후 입학자)
- 학점제 : (0학점) 100,000원, 입학연도별 학점당 등록단가와 동일
7. 참고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 부여(학사학위취득 유예생)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위수여 전 정해진 기간에 0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및 등록해야 하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기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단, "F"및 "W" 제외)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 후 정정 불가 (단, 폐강된 경우 제외) - 유예기간 동안 휴학 및 취소 불가 (단, 사망, 군입대, 임신, 질병, 취업 등 예외) -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 제3절(학사학위취득유예) 참고 요망 - 문의처 : 교무처 학사지원과 (02-970-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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