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 | 날짜 | 2020-01-10 | 조회수 | 1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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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너지바이오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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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
1. 대상자 :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수료(예정)자 제외)
2. 신청자격 : 학칙 제82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다만, 조기졸업신청자 제외 * 졸업요건 : 8개 학기 및 140학점 (3학년 편입생은 4개학기 및 70학점)이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3. 유예기간 : 재학연한 내 최대 1년(2개 학기) 범위 내
4.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학적-학적변동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5. 신청기간 및 수강신청 기간 : 2020.02.06.(목) 09:00 ~ 02.07.(금) 18:00
6. 등록기간 : 2020.02.11.(화) 09:00 ~ 02.12.(수) 16:00 *추가등록 없음 * 해당기간 미등록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자동 취소 및 졸업처리
7. 등록금 - 학기제 (2012년 이후 입학자)
- 학점제 : (0학점) 100,000원, 입학연도별 학점 당 등록단가와 동일
8. 참고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 부여(학사학위취득 유예생)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위수여 전 정해진 기간에 0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및 등록해야 하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됨. 기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 (단, "F" 및 "W" 제외)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 후 정정 불가 (단, 폐강된 경우 제외) - 유예기간 동안 휴학 및 취소 불가 (단, 사망, 군입대, 임신, 질병, 취업 등 예외) -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 제3절(학사학위취득유예) 참고 요망 - 문의처 : 교무과 학사지원과 (02-970-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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