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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과병원에서 안경사의 검안업무가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날짜 2011-01-22 조회수 244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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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모 안과병원에서 안경사를 고용하여 검안업무를 전담케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여, 한때 안경사들이 안과병원의 검안사로 진출하는 길이 막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경광학과 학생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행정법원에서는 안과병원에 고용된 안경사가 안과의사의 관리 감독하에서 안압검사 등의 검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안경사 면허 소지자들은 기존의 관행대로 안과병원에 검안사로 취업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걸림돌이 없게 되었으며, 아직까지는 안경원 안경사들에게는 허용되어 있지 못한 안압검사 등도 안과병원에서는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관련기사를 첨부하니, 진로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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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안압검사 의료행위 아니다' 판결  



메디컬투데이  기사전송 2009-02-14 08:39 | 최종수정 2009-02-14 08:39



복지부 상대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의사의 관리 및 감독 아래 안경사가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해 환자들의 안압검사를 실시한 것은 무면허 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B씨가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PP안과병원을 운영중인 B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5월 말까지 안경사 A씨를 시켜 내방한 환자들에게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해 선별검사용 안압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은 B씨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안압검사)를 하도록 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어 보건복지가족부는 B씨에게 2008년 7월부터 8월15일까지 1개월 15일간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렸으나 B씨는 이에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B씨는 "대학병원 및 안과병원에서 의사의 지도 및 감독 아래 간호사나 안경사 등이 환자에 대한 안압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복지부도 잘 알고 있어 문제삼지 않았다"며 "그런데 복지부가 사전에 행정지도 등을 통한 계도 없이 곧바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전제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병원의 진료의들은 안압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안경사로부터 결과지를 받아 안압의 이상 여부를 판정하고, 이상이 있는 환자는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며 "아직까지 이 같은 안압검사로 인해 동통, 각막손상, 병원체 감염 등을 일으켜 문제가 생긴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A씨에게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해 선별검사용 안압검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는 의사 지시에 따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안경사가 안압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B씨에 대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안압검사는 보통 녹내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실시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안압검사는 비접촉성 안압계 외에도 골드만 안압계, 압평 안압계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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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참고로 학과장 개인의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 검안대학원의 발전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안경사 제도가 검안사 제도로 발전한 계기 가운데 하나는, 비접촉식 안압검사장비의 개발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2차대전 이전까지는 접촉식 안압계 밖에 없어서 안경사가 안압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50년대에 비접촉식 안압계가 개발되면서 미국의 안경사들이 안압검사를 시작했고 optician이 optometrist로 승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안경사가 (비접촉식) 안압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이 한국 안경광학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경계가 이 판결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안광학 기기학 (타각적 굴절검사) 열심히 공부하세요. 기사에 나오는 골드만 안압계, 압평 안압계 등등 모두 안광학 기기학 시간에 들어본 이름들이지요? 지금 당장은 안경원에서 슬릿 램프나 케라토미터나 안압계, 시야계 등을 이용할 수 없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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