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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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너지바이오대학 | 조회수 | 802 | 날짜 | 2020-12-31 |
첨부파일 | |||||
2021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 대상자 :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졸업) 졸업예정자 * 수료(예정)자 제외 2. 신청 자격 : 학칙 제82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 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조기졸업신청자 제외) * 졸업요건 : 8개 학기를 이수하고(3학년 편입생은 4개 학기) 아래의 졸업학점을 만족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3. 유예기간 : 재학 연한 내 최대 1년(2개 학기) 범위 내 4.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5. 신청 및 기타 일정 -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및 수강신청 : 2021.2.4.(목) 09:00 ~ 2.5.(금) 18:00 * 유예신청: 학생 본인이 신청 / 수강신청: 학과 조교 권한 - 등록금 납부 : 2021.2.9.(화) 09:00 ~ 2.10.(수) 16:00 * 추가등록없음 * 해당기간 미등록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자동취소 및 졸업처리 6. 등록금 : 첨부파일 참조 7. 참고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 부여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위수여 전 정해진 기간에 0학점이상을 수강신청 및 등록해야 하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기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단, "F" 및 "W" 제외)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 후 정정 불가 (단, 폐강된 경우 제외) - 유예기간 동안 휴학 및 취소 불가 (단, 사망, 군입대, 임신, 질병, 취업 등 예외) -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 제3절(학사학위취득유예) 참고 요망 - 문의처 : 교무처 학사지원과(02-970-603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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