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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바이오대학 권리회복 신청서 양식 날짜 2022-03-15 조회수 352
작성자 제11대 포시즌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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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이오대학 학생회칙 (2022.03.15 전면 개정안)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정회원은 본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2) 본회의 준회원은 본교의 휴학생으로 한다.

3) 준회원은 제5조 제3항과 제4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본회의 학생총회나 학생총투표, 선거 등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에너지바이오대학 운영 위원회 혹은 에너지바이오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사결정에 앞서 7일간의 권리회복기간 을 둠으로써 준회원이 정회원의 권리를 회복하여 의사결정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5) 제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의 경우 권리회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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