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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바이오대학 정규 동아리 신규/재등록 신청서 양식 | 날짜 | 2022-09-13 | 조회수 |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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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11대 포시즌 학생회 | ||||
첨부파일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바이오대학동아리시행세칙 (2022.09.13. 전면 개정안)
2절 등록
제6조 【등록 조건】 1) 본회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2) 복수 회원을 제외한 20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회원은 4개 학과 이상으로 이뤄줘야 한다. 3) 회원 중 2/3 이상은 에너지바이오대학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가 제작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등록 기간】 1) 신규 동아리로 등록할 경우, 기간은 상시로 한다. 2) 신규 동아리에서 정규 동아리로 등록할 경우, 기간은 신규 동아리 등록된 후, 6개월 이후로 한다. 3) 정규 동아리의 등록 또는 재등록일 경우, 상·하반기 학생총회 개회날로 한다.
제8조 【등록 절차】 1) 학생총회 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한다. 2) 신규 동아리일 경우, 6개월의 심사 기간을 가진다. 3) 정규 동아리일 경우, 2개 이상의 활동 또는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9조 【유효 기간】 1) 신규 동아리는 6개월 후에 정규 동아리로 승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 정규 동아리는 1년의 활동 기간을 가지며 초과 시, 재등록을 필수로 한다 |